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27
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재소비 46015-52, 2003.3.27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소비 46015-52, 2003.3.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 ☆☆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. ○ 서삼 46015-10630, 2001.11.07.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○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-145, 2007.03.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당사의 관광공연상품은 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, 제빵체험, 유람선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창작공연임 - 제빵체험은 공연배우들이 진행하고 유람선도 공연배우들이 탑승하여 체험, 유람, 퍼포먼스 전부가 하나로 잘 짜여진 창작 공연물임 ○ 당사 공연은 80%이상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관광패키지 상품에 구성되어 현지의 아웃바운드 회사에 직접 영업을 하며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음 -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들과 계약하여 상품을 판매하였고 해외 아웃 바운드 회사가 국내 인바운드 회사에서 관광코스 운영을 용역으로 전달하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가 직접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임 - 해외여행사 : 전세기, 크루즈판매, 송객, 비자 등 일체업무 - 국내여행사 : 가이드, 코스예약만 진행함 - 결재 방식 : 해외여행사에 직접 외환으로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팀 별 정산 문제로 국내여행사가 직접 현장에서 카드 및 현금 결재함 - 당사는 해외여행사와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다른 영업활동 등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은 콘텐츠 판매 권리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. 질의내용 ○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1조 【재화의 수출】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(零) 퍼센트의 세율(이하 "영세율"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.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[금지금(金地金)은 제외한다]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2조 【용역의 국외공급】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6.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【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 1. 예술창작품: 미술, 음악, 사진,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. 다만, 골동품( 「관세법」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)은 제외한다. 2. 예술행사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, 연구회,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. 문화행사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, 박람회,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. 아마추어 운동경기: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,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·승급·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○ 서면-2016-법령해석부가-4999 [법령해석과-4064] , 2016.12.14 공연을 기획・제작하는 사업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○ 재소비 46015-52, 2003.3.27.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 ☆☆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. ○ 서삼 46015-10630, 2001.11.07.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○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-145, 2007.03.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